2019년 4월 22일 월요일

7번국도 단상

임승태

  무대 위에는 자동차 한 대가 해체되어 있었다.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낸 메인 프레임을 비롯하여 시트와 같은 큰 부품들은 뒷무대 구석에 있고 나머지 작은 부품들은 무대 바닥 전체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공연이 시작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는 조명을 제외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무대는 무언가를 제시하기 보다는 관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미지를 스스로 떠올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직 아이’ 그림과 같다. (지나간 유행을 비유로 든 것에 대해 젊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공연에서 직접 사용하는 가장 주도적인 이미지는 길이다. 제목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장면의 배경이 되는 7번 국도, 그리고 인물과 인물이 만나고 헤어지는 여러 상황 속의 길이 (특히 조명을 통해) 무대에 그려진다. 무대 바닥의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 내는 격자를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의 절제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정해진 길로만 가다가 죽거나 죽여야 하는 체스판 위의 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크고 작은 기계 조각들의 배열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다른 이미지를 소환한다. 지영이 이야기를 할 때면 직접 언급은 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혹은 그 반도체가 장착된 전자 기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주영이 이야기 때에는 밥먹으러 갈 때도 맞추어야 하는 군의 대오가 떠오른다.
  하지만 텍스트가 감추고 있던 모든 죽음이 드러나고 나면 앞서 일었던 기계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게 된다. 조각난 자동차의 잔해는 어느덧 마치 생명을 다한 유기체가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품들이 무작위로 놓여 있었다면, 혹은 어느 순간 대오가 헝클어진다면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만지거나 들거나 옮길 법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 낭독극을 못 본 입장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공연은 거대한 무대 오브제 위에서 벌어지는 낭독극 같은 인상을 준다. 배우들은 부품들 사이를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고 나가며 거의 변함없이 부동 자세로 대사를 관객에게 전달했다. 격행대화(stichomythia)의 향연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많은 양의 대화가 오고가지만, (의도적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는 배우들이 고함치듯 내뱉는 대사들은 그것이 극적 대화이길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극단적인 부동성이나 배우들의 절규, 그리고 사이사이 긴 침묵은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아는 관객에게 희생자 및 피해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단한 방식이었고,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연극에서 ‘연극적 재미’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관객을 힘들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하다. 지루함, 피로함을 토로하는 관객 반응도 적지 않고, 나 역시 공연 후반 5분에 한번씩 핸드폰을 열어본 한 관객의 ‘관크’를 당해야 했다. 최소한 지난 5년간 연극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고 이번 작품은 그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참사와 연극은 정확히 반대되는 사건이기에 전자를 후자에 담는 시도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해 다음 기회로 미룬다.

7번국도
2019.4.17~2019.4.28
남산예술센터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95

2019년 4월 2일 화요일

[#fair_play] 극단 Y, 작업에 앞서, 권리장전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극단 Y

작업에 앞서, 권리장전


하나, 나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즉,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언제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작업을 중단했을 시 가급적 대화를 제안한다. 대화를 제안하고 싶지 않다면 퇴장할 수 있다.

하나, 나는 누군가가 외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거나 위계를 작동시킨다고 느낀다면(모든 혐오발언 포함), 그를 저지하거나 나의 입장과 의견을 발화할 권리가 있다.

하나, 성별·나이·경력 등에 의해 생기는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 반말/존댓말 및 호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작업에 앞서 반말/존댓말 및 호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 나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며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다.

하나,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타인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하되, 한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소통한다. 구성원들이 나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함께 토의한다.

하나, 나는 연습 및 공연에 관련된 약속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시, 구성원 전원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공유하고 시간을 조율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타작업자들을 존중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혐오 발언 및 욕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중 이야기하게 되는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연습실에서 알게 된 타작업자들의 이야기를 외부에서 발설하지 않는 것을 약속한다.

하나, 공연제작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당사자는 대리인을 내세울 권리가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가 외부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지정한 내부의 구성원과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율할 수 있다.

하나, 공연제작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누구나 문제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샵(ex-성폭력예방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공적인 제작비로 지출한다.

하나, 공연제작과정 중 상해가 발생했을 시, 공연(연습)과 연결된 공적인 사안이라면 이를 위한 치료비는 공적인 제작비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외부의 자문을 구한다. 단, 자문은 전원동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있어 공적인 제작비가 없을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9년 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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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fair_play] <우리가 고아였을 때> 제작팀, 평등한 공연 제작을 위한 작업 수칙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연극 <우리가 고아였을 때> 제작팀 (김민주, 김슬기, 김연재, 박예슬 외 12명)
평등한 공연제작을 위한 작업 수칙
2018년 8월

  1. 서로의 역할 혹은 이름 뒤에 ~님으로 호칭 붙이기
  2. 서로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3.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호존대하기
  4.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이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타인이 신뢰해주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5. 본인의 동의 없이 조언하지 않기, 먼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만들기
  6. 그 날의 연습계획 미리 공유하기
  7. 작업 외의 자리에서 작업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적극 활용하기
  8. 연습실 뒷정리를 다같이 하기
  9. 외모, 복장, 성별, 나이, 성정체서에 대한 조롱, 위계적 발언을 듣게 되면 "딩동"으로 알려주기
  10. 누군가 위 수칙을 잊었을 경우 그것을 상기시켜줄 의무가 있음


* 본 수칙은 "페미씨어터, 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에서 제작한 "평등한 연극 제작문화를 위한 질문과 제안"을 참고하였습니다.
* '뒹굴리안과 협티를 위한 콜렉티브 뒹굴의 작업 수칙'을 참고하였습니다.
*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이 문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엔 출처와 팀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fair_play]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평등한 연극 제작문화를 향한 질문/제안/다짐/규칙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평등한 연극 제작문화를 향한 질문/제안/다짐/규칙


2018년 4월 15일
페미씨어터,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는 #me_too 이후 평등한 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문/제안/다짐/규칙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4월 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날 공유한 질문과 제안들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팀 안에서 논의/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연습실에서

-동료의 사생활(결혼 여부, 연애, 주거지, 출신지역)을 아는 것이 작업하는 데 필요합니까?
-사과 한 번 이상의 지속적인 개선과 반성
-나이, 위계에 따라 연습시간을 나누지 않는다.
ex) “늦게 오셔도 돼요~”
-자유로운 분위기의 연습실이 유지되려면 어떤 약속이 필요한지 사전에 합의한다.
ex) 시간약속, 상호 존대, 의견 존중
-연습 시작할 때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탈의를 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고 행하는 게 당연해져야 하지 않을까?
-자세 교정, 연기 지도 등의 핑계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옷을 갈아입을 때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갈아입거나 뚫린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갈아입는다면 사전 동의를 구한다.
-연출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원을 규제할 근거/규칙 제정하기.
ex) 연출 탄핵, 남성 배우 직무 정지, 출연 정지 등.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빙자한 고함치기나 폭언을 하지는 않나요?
-자기 컵은 자기가 씻나요?
-연습실 뒷정리를 다 같이 하나요?
-뒷정리, 청소를 모두 분담한다.
-극단/프로젝트팀/프로덕션 내에 성폭력 교육 실시 및 상시적인 성폭력 전담 팀 구성. 극단 내 상시적 감시. 사건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역할, 매뉴얼(팀 내 사람이 아닐 수도)
-말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때의 태도, 감정상태, 평소 행실 이런 걸로 말의 핵심을 가리지 않는다.
(“너는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 등)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지 않는다.
-가깝지 않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술을 빙자해서 노출을 강요하지는 않나요?
-성적인 것이 예술적인 거라고 강요하지는 않나요?
-신체 접촉이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연습 시에 사전에 배우들 모두에게 동의가 이루어졌나요?
-연습시간 지키기, 변경 시(늦게 끝나는 것) 동의 구하는 절차가 있는가?

공연장에서


-나의 컨디션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본인의 선택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을 억지로 어찌하려 들지 않는다.
(무리한 화이팅 강요, “왜 그러고 있어 힘내!”,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
-공연 직전 배우가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품이나 물 등 공연 전, 후 준비에 들어가는 것들을 스스로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공연할 때, 해당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 비롯 공연 팀과 충분히 상의하였으며, (이를 관객에게 공지) 했나요?
-공연장 스탭과 공연 제작팀 전체의 극장 룰, 제작팀 룰 공유하기
-여성 관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나요?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위해’ 작업을 강요하지는 않나요?
-사람보다 작품이 우선되지는 않았나요?
-스탭이 보여주기식 군기잡기로 공연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일명 푸닥거리.
-셋업 때 빨리빨리 끝내야한다는 이유로 덜 숙련된 스태프들을 욕하고 다그친 적은 없나요?

계약 관련


-다음 공연에서 캐스팅or페이를 준다고 하고 현재 공연에서 착취하지는 않나요?
-계약서를 꼭 쓰고, 계약 시 받는 금액, 세금 금액 등 세세히 밝힌다.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계약일과 지급일에 대해 공유했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연을 완성하기 위함 보다 자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공식적 대비책이 있는가?
-연습 전 총 예산과 임금에 대한 논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나요?
-프로덕션/극단의 수입, 지출 내역 투명하게 공유하기(정기적이면 더 좋음)
-계약은 연습 시작 전 이루어져야 하고, 불가피 시작 후 이루어 져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며칠에 하겠다 공지. (수일 내, 빠른 시간으로X, 며칠! 얘기하기)
-탈세하지 말기. 탈세의 공범자로 배우 스탭 활용하지 말기
ex) 100만원 입금할테니 50만원 페이백 해.
(구체적으로 상황 공유하고 동의 구하기, 정산까지 공유하기.)
-모든 참여자의 페이(원고료, 디자인료) 책정하기, 연출료(공연비, 연습비 따로) 책정하기.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는 자유롭게 마시고 싶은 자리, 사람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술자리에서는 ‘남아있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술자리 셋팅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스스로 한다.
-사적 자리의 자기결정권 절대, 우선 존중
-약속과 의리는 다르고, 존경보다 존중이 아래일 수 없다.
-설거지, 뒷정리 등을 하는 사람만(후배, 여성)하지 않나요?
-‘난 쿨해’ 라는 착각으로 개똥철학을 강요하지 않나요?
-담배 피울 때나 술자리에서 공연에서 얘기 되어야 할 중요한 얘기 하지 않기. (참여 안하는 사람에게 소외감 주지 않기)
-술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나요?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나요?
-귀가를 어렵게 하는 술자리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나요?
-술 마시면서 같이 울거나 했다고 충성이나 의리를 이야기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술자리에 함께 하도록 강요 혹은 은연중에 술 안마시고 간다는 얘기로 불편하게 하지 않기
-어린 사람이 수저를 놓거나 술을 따르거나 심부름을 하지는 않나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석에서의 셋팅(수저 놓기 등)을 무의식,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비하 개그는 창피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나요?
-내가 좋아서, 예뻐해서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지는 않나요?
-상대방 의사는 안중에 없으면서 옆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지는 않나요?
-편한 사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자기. 거실에서 다같이X

성차별

-작품의 성차별 요소에 대해 경력, 나이, 역할에 의한 억압 없이 문제 제기, 내부 비평할 수 있는 자리나 과정이 작업에 공식적으로 있나요?
-여자가 사귀는 사람을 ‘남자친구’, 남자가 사귀는 사람을 ‘여자친구’라고 가정해서 말 하지 않기.
ex.여친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요.
-이성애 중심적인(연애 중심 포함) 태도/표현 삼가기
ex.여자 친구 있어? 최근 연애는 언제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불쾌한 정도의 언어 사용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대로 커플을 만들어 조롱하지는 않나요?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나(남친, 여친 유무), 미래계획(결혼, 자녀 계획)을 묻지 않고, 특정성별에 고정적인 역할과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깨동무, 손잡기, 포옹 등)
-옷이나 화장, 머리 스타일 등을 지적하고 평가하지는 않나요?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한다. 불쾌함을 표현한다.
-‘음양의 조화’ 같은 말로 남녀에 고정된 성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 할당 작업을 차별하지는 않나요?
ex) 남자는 셋업, 여자는 회식자리 식당 모색
-남성 작업자와 비남성 작업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작업자, 연장자와 나이 적은 사람들이 비슷한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나요?
-‘여성’, ‘배우’가 지켜야 한다는 덕목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자배우 외모, 성 역할, 여자다움 강요 아닌 경우 사내자식이라며 비하, 조롱X(여성으로 인식X)
-‘여자답다’, ‘남자답다’ 등의 말을 쓰며 성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지는 않나요?
-‘여배우’, ‘여류배우’등의 남성중심적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나요?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칭 고쳐서 쓰기(‘선생님’이 그러실 리 없어, 같은. ‘막내’야 니가 아직 뭘 몰라, 같은)
-발생 시, 제작팀 외에 상의, 처리할 기구나 인력이 있는가?
-성차별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 판단 금지. 전문가 상담 할 것.
-상황을 파악하면서 최대한 빨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차단)
-사건의 사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
-피해자/가해자 즉각 분리하기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소모적이며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지 않기
-동료보다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한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따위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
-(성)폭력의 크기 비교하지 않기
ex) 이 정도면 사소한~ .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당했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위계 폭력이나 성폭력의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모른 척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괜찮다면’ 등의 존중을 최대한 제외하고 이야기한다. (폭력은 존중받을 수 없다.)
-피해 당사자의 책임을 절대 묻지 않기
-‘중립’, ‘객관’, ‘화해’, ‘원만’, ‘호의’ 라는 단어들이 가진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고 발언하기.
-Show must go on(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라는 환상/신화 깨뜨리기.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필요성, 집단 외부사람인 협력자. (축제, 지원사업, 큰 극단)


작업태도

(위계)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놓는 거나 ‘오빠’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친해졌다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팀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 라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낼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았나요?
-나이가 어리다는 혹은 후배라는 이유로 내가 먼저 위계질서를 만들고 있진 않나요?
-소통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합당성과 상관 없이 위계 권력이 높은 사람의 편을 들지는 않나요?
-화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나온 적은 없나요? (동료 인식 부재)
-선배님, 선배, 오빠, 형 등등 나이나 경험, 성에 따른 고정관념이 이미 들어 있는 단어로 서로를 부르지 않나요?
-경력이나 나이, 지위 등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무의식)을 지양하고, 서로 의견 존중을 위해 존대한다.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거나 선배님, 선생님 등 호칭을 강요하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나요?
-언어 사용 시 같은 높이의 언어를 사용한다. (다 같이 반말, 다 같이 존댓말)

(상대 의사 존중)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기
-‘나’의 기준을 ‘너’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Yes는 Yes, No는 No. 상대방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서로의 작업 영역을 존중해주기. (예. 배우->디자이너, 디자이너->배우) 작업의 과정상 불편함을 연출을 통해 해결한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 주는’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연습시간에는 연출, 배우 모두 시행착오,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볼 시간 포함된다. 결과를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다.
-한 번 두 번 받을 수 있는 고마운 일들을 당연히 특정 누군가(ex.어린 여자) 해 줘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반자동 수준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말조심해야 하잖아?’등의 말로 상대방의 입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작업에 대한 나의 생각/불편함 등에 대해 솔직히 말한다. (작업시간, 연습시간에)
-작가의 동의 없이 대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쳐버리진 않았나요?

(합리화)
-‘배우의 이미지’라는 포장으로 외모를 평가하지는 않았나요?
-인사말은 외모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시작한다.
-커플링해서 ‘장가보내기’, ‘시집보내기’ 하지 않는다.
-미투 운동을 농담거리로 소비하거나 ‘조심 한다’ 식의 펜스룰 등이 있지 않았나요?
-연극은 종교가 아니다.
-‘불행 배틀’로 자신이 한 나쁜 행동 합리화 하는 건 금지
-구구절절 사연팔이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이해/인정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는 안 유명한 극단이니까(우리는 친하니까 or 젊은 집단이니까) 작업 과정상 문제는 용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사생활 존중)
-재미(?)있다며, 신고식이라며 구린 상황극(폭력적, 성희롱적)하지 않는다.

(기타)
-소수자 비하, 혐오발언 등을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게 요점이 아니니까’ 문제제기 하지 않고 여러 번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여성혐오, 성차별, 장애인 비하, 어린이 청소년 노인 비하, 소수자 비하의 욕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나요?

기타

-비평/리뷰를 작성할 때 작품성을 치켜세우면서 작품의 차별/폭력 문제를 가볍게 퉁치지 말기. 반대로 작품의 차별/폭력을 비평 대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비평 시) 표절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 명시, 기록. 작업과정에 대한 비평이 필요.
-우리가 ‘대작’이다 평가한 것에 대한 재고,
-경력에 따른 차등페이 문제
-무의식중에 중요한 배역은 다 남자로 상정하고 있지 않나요?
-성폭행 당하는 여성캐릭터의 사건을 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깊은 고민 없이 젠더만 치환하면 퀴어극이 되나요?
-엄마 캐릭터에게 희생과 사랑, 용서 등의 덕목만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모성애만 있는 엄마를 남자주인공의 큰 일을 위한 기폭제로 사용하지 않나요?
-여성이나 성 소수자, 장애인을 대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지는 않았나요?
-작품의 웃음 코드로 사회적 약자(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희화화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약자(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부각해 희화화 하지 않는다. 내용과 맥락에 상관없이 남배우가 여성 역할을 한다고 가슴, 화장 이런 걸 과장되게 하는?
-본인의 권력(젠더, 위계, 나이 등)을 인지하고 있나요?
-폭력을 재현 수단으로 삼고 싶을 때는 평소보다 100배 더 배우/관객의 입장에서 고려하기. 폭력적인 세상을 고발하는 방법에 꼭 재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재현의 위험성 인식하기.
-(대학/학교 내) 작업할 때, 교수님/선생님/선배/후배 호칭 사용 X
-부러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 소수자, 여성, 장애인 인권을 덮어버리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나요?(세월호는? 노동자는? 총선은? 박근혜는? 검열은?)
ex.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소수자 비하/혐오 표현은 자제하기. (대부분의 경우, 그런 표현 없어도 큰 지장 없으니 다른 표현 찾기)
-대부분의 관객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그 여성 관객들이 남성 배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 캐릭터 중심으로 극을 쓴다고 하지 않나요? 관객, 배우 모두를 이성애자, 시스젠더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도 합당하게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관습들을 ‘예의 범절’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려 강요하지 않나요?

원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feyeonyeon/posts/184523835504484 

[#fair_play] 극단 문, 성평등 및 바람직한 연극문화를 위한 프로덕션 생활수칙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극단문
2017년 3월

성평등 및 바람직한 연극문화를 위한 프로덕션 생활수칙


  1.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2. 자율적으로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3.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한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5.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6. 동료의 사생활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지 않는다.
  7.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성희롱 이슈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9. 고정된 성역할과 나이를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연극계 종사자를 위한 관용적 해석 (2018년 삭제)


  1. 현재 연극계는 위와 같은 생활수칙이 수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서로가 이해하고 조심한다.
  2. 이해는 하되, 무리한 용서나 양해의 강요는 하지 않는다.
  3. 과거의 문제에 대해 가해자는 반성한다.
  4. 피해자는 문제라고 느껴지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프로덕션 채팅방에 즉각 알린다.
  5. 생활수칙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모두에게 그러함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다.
  6. 양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덕션에서 하차한다.
  7. 중도 하차하는 멤버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8. 바람직한 연극창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는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보다 우선 한다.
  9. 바람직한 연극창작 문화는 인권존중, 성평등, 환경보호의 가치에 기반한다.
  10. 성희롱 문제와 그 이외의 문제를 연관시키지 않는다.
(본 수칙은 영화 <걷기왕> 콘티북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 
추가사항

1.  본 수칙은 극단문의 공연대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본 수칙 중 “연극계 종사자를 위한 관용적 해석”은 2018년 연극계 미투 운동이후, 삭제하였습니다.
3.  2019년에는 본문 아래, “NED(사고징후 소통채널)”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극단문은 NED를 프로덕션 내부가 아닌,  배우가 원하는 이웃극단의 신뢰할만 외부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성폭력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fair_play] 콜렉티브 뒹굴 작업 수칙 (2012, 2018, 2019)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2012년 7월, <뒹굴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연극 비슷한 소통’을 해내기 위해-기왕이면 재밌게 제대로 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과 필요 없는 관습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려 갔고, 이것은 지난 5년간 팀을 꾸려오는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뒹굴은 약속을 <작업 수칙>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끼리 더 신나게, 마음껏 놀기 위해 만들었던 내규가 2018년에는 한 명의 작업자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성찰을 통해 다시 작성되었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에 뒹굴의 내규를 조건 없이 공유했던 것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기, 미약하게나마 작업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짐과 실천의 내용을 공유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뒹굴의 <작업 수칙>이 곳곳의 작업과 모임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견 신기하면서도,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외에도 많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문화와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힘을 모아 안전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자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콜렉티브 뒹굴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약속을 다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작업들에서 <작업 수칙>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더 알게 된 것이나 새롭게 보게 된 것들이 있는지, 알았지만 지나쳤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반추해봅니다. 지향점을 세웠지만 그에 맞는 방법론과 책임자가 부재한 탓에 지켜지지 않고 흘러가버린 것들을 발견합니다. 더 발전되어야할 부분과 추가되어야할 부분, 수정되어야할 부분을 이야기하며 올해 우리의 약속들을 <자치 규약>으로 명명하고 다시 공유하려 합니다.

 뒹굴의 새로운 <자치 규약>을 다시 공유하는데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알립니다. 개정된 뒹굴의 <자치 규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규를 참고하거나 사용하실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 주체와 목적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이는 뒹굴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 이러한 시도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연대하는 마음이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창작 문화를 일구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공유방식을 시도하니, 먼저 실천을 시작한 작은 단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출처를 밝히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하는 내규는 뒹굴의 자치 규약이기에 뒹굴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 내규’가 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작업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더욱 마음껏 뒹굴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며 작업합시다.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콜렉티브 뒹굴
*연락처: doingle.around@gmail.com


1. ‘니나노 뒹굴’ 활동 수칙

2012. 7. 2

 #1 연극은 종교가 아니다

연극은 이래야 한다, 연극의 각 파트들, 요소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 이상한 것,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위해 서로를 격려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치열하고 깊게 고민한다.
왜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내 목소리는 없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에게 /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반추해본다.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돌이켜보고 고민해본다.


#3 듣고 보는 사람이 된다

말하고 표현하고 발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장애 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발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먼저 듣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표현에 눈과 귀를 기울인다.
만약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미 듣고 보는 사람..!


#4 집중은 기본이다

지각, 핸드폰, 쉬는 시간 엄수, 작업 활동에의 집중 등은 굳이 공론화한 적 없지만
따로 벌칙이나 벌금을 마련한 적 없지만
기본으로 지킨다.

***

2. 뒹굴리안과 협티를 위한 콜렉티브 뒹굴의 작업 수칙

2018. 4. 9
콜렉티브 뒹굴 (뒹굴리안 김정은, 박종주, 성지수, 오현지, 최희범)

1. 작업의 목적은 "공연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
1) 그러나 이 목적은 자연권,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작업 진행을 그 즉시 멈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의 목표는 작업의 속행이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는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이의 진행 하에 즉시 퇴장시킨다.
2) 연습, 회의, 공연 등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며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연극은, 그리고 작업은 종교가 아니다. 필요할 경우 뒹굴은, 문제가 발생한 작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2. 연습에 집중하고, 타인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1) 연습에 관련한 약속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한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시, 최대한 빨리 사정을 전체 및 진행자에게 공유하고 그 시점에서 가능한 시간을 다시 약속한다.
2) 연습 시작 시점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목적은 작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체크인]
3) 연습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꼭 받아야 하는 전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3. 작업 내 역할 및 권한 이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1)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하되, 한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소통한다.
2) 작업 내 역할 분담은 업무의 분장이지 수직적 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결정권 및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맡은 이유가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라기보다, 타인이 그를 신뢰해주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한다. 하여, 이를 잊은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즉시 기억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특정 개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 한다면 논의를 거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

4.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잊지 않는다.
1) 성별, 나이, 경험 등에 의해 생기는 위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제도적 노력으로는, 매 작업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말/존댓말 통일, 닉네임 사용 등을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회의를 가진다. 개인적 노력으로는, 상대의 이야기와 표현에 집중하고, 듣고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게 나...인가....?
2) 복장, 화장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만일 작업/작품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평가’하지 않고 언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한다.
3)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5) 매 순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6) ‘인간에 대한 예의’의 항목과 관련되어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발언 또는 행동을 즉시 멈춘다. 그리고 변명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사과한다.
7) 필요하다면 누구든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작업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를 ‘필수적인 제작비’로 보고, 가급적 뒹굴의 예산으로 해결한다.

*본 작업 수칙은 [콜렉티브 뒹굴 내규]의 일부입니다. 전체 문서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doingle.around/posts/2175254476094415

***

3.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 중 작업 수칙 부분

2019. 3. 31 (3차 개정)
콜렉티브 뒹굴 (뒹굴리안 김정은, 부진서, 성지수, 오현지, 유솔범, 최희범)

제3장 뒹굴의 운영 제도는 


제9조 [운영 제도의 목적] 작업의 목적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① 이 목적은 ‘이게 뭐라고’ 정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추구된다. 예술은, 그리고 작업은 종교가 아니다.
② 이 목적은 자연권,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작업 진행을 그 즉시 멈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의 목표는 작업의 속행이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는 발언을 제한받고 필요시 퇴장당할 수 있다.
③ 필요할 경우 뒹굴은 문제가 발생한 작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연습, 회의, 공연 등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은 작품 창작을 위한 필수요소가 아니므로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우리는 동료의 작업을 오래 보고 싶다.
① 회의, 연습, 제작, 작품 발표, 워크숍 등 모임이 전제된 활동은 프리 프로덕션 때 고지된 소요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프리 프로덕션 및 당일 모임에서 미리 논의한다.
② 모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상, 작성, 정리, 연습, 제작, 구매 등 개별 창작 활동이 있기 마련임을 인지하되, 개인의 시간을 존중한다. 이는 작업 인원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논의를 통해 개별 업무 시간을 확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창작 활동이 삶과 분리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나도 모르게 그만 동료와 스스로의 삶을 소모하거나 착취할 위험을 예방할 것이다.
③ 뒹굴은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사용되는 금액은 ‘필수적인 제작비’로 간주하며, 가급적 뒹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집중 가능한 환경]
① 연습, 회의 등 작업은 각 목표에 적합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작업 참여 인원에게 공유한다.
② 연습, 회의 등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활동의 목표에 적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물색할 것은 약속)한다.
③ 작업 진행자, 신체 훈련 진행자, 물 당번, 기록 관리자 등 각 작업 별로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하고 역할을 사전에 분배하여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작업 모드’, 즉 연습 시 참여 인원들에게 요구되는 상태는 매 작업마다 상이하므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참여 인원 사이에 적절한 작업 모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⑤ 연습 시작 시점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작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를 <체크인>이라 한다.
⑥ 연습 종료 시점에 작업에서 느낀 것과 더불어 공유하고 싶은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작업을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발언권을 보다 수평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를 <체크아웃>이라 한다.

제12조 [역할 분담] 작업 내 역할 분담 및 권한 이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① 작업 내 역할 분담은 업무의 분장이지 수직적 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한다.
③ 작업 내 역할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각 작업 별로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 한 후 분담하여 진행한다. 우리는 관습적인 ‘창작자의 역할’에 깊게 밴 권위주의적 질서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경계한다.
④ 특정한 결정권 및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맡은 이유가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라기보다, 타인이 그를 신뢰해주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한다. 하여, 이를 잊은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즉시 기억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특정 개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 한다면 논의를 거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
⑤ 소수의 인원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소통한다. 필요에 따라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거나, 한 사람에게 과중된 업무를 재분배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⑥ 기존 언어에 적합한 크레딧이 없다면 뒹굴리안과 협티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크레딧을 창작할 수 있다.

제13조 [예술지상주-의☆] 작품의 미적 가치는 작업 참여자의 사회적 조건, 특히 경력, 학력, 나이, 외모, 신체조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등이나, 'ZZAM(팀 소속 기간, 참여한 팀 작업의 수, 주 참여 역할)'순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므로, 예술성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작업 인원 간 수평적인 의사 구조를 견지한다.
① 작업 참여자의 사회적 조건과 뒹굴 작업 참여 기간에 의해 참여자 간에 위계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② 매 작업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반말/존댓말과 닉네임 사용 여부 등을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체크인/체크아웃 외에도 작업 내 발언 기회를 균등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작업 노트 정리 및 공유 시간’ 등이 있다.
④ 직접적인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 지표’를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설정한다. 이때 위계상 취약한 작업 인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언어 지표가 실제로 사용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나는 까마귀예요”, 부연 설명이 필요한 순간에 “에디야? 어디야?” “모어모어” “꿰~?que?” 등이 있다.

제14조 [계약]
① 뒹굴은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과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뒹굴 협티를 위한 계약서>를 마련한다.
② 협티는 뒹굴리안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장 작업 인원의 약속으로는 


제15조 [집중 가능한 상태]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타인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① 연습, 회의 등의 작업에 관련한 약속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한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시, 활동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사정을 전체 및 진행자에게 공유하고, 그 시점에서 합류 가능한 시간을 다시 약속한다.
② 연습, 회의 등의 작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꼭 받아야 하는 전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③ 연습, 회의 등의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인 활동을 현명하게 조율한다. 체력은 창조력과 인류애의 근원임을 잊지 않는다.
④ 뒹굴의 운영 제도가 보장하는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작업 과정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노력한다.
⑤ 듣고 보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임을 인지하고, 서로의 이야기와 표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게 나...인가...?
⑥ 작업 중 감정적 동요나 집중력 저하가 닥쳐올 때,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당과 카페인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제16조 [기본은 기본]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잊지 않는다.
① 복장, 화장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만일 작업/작품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적절히 언급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한다.
②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등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므로, 창작과정에서 접촉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먼저 상대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⑤ 매 순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⑥ ‘인간에 대한 예의’의 항목과 관련되어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발언 또는 행동을 즉시 멈춘다. 그리고 변명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사과한다.

제17조 [개인과 운영 제도] 운영 제도와 실천이 완전할 수 없기에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① 작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 누구나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뒹굴리안은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여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참여 인원과 공유해야 한다.
② 작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 누구나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에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필요하다면 참여 인원 누구나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모든 참여 인원은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이 견지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 제7조 3항, 제8조 2, 3항, 제9조 2, 3항이 보장하는 참여 인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및 상황이 발생할 시,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인원 경고/징계/퇴출, 작업 중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비상설 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 상황 중 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작업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시 회복적 정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 전문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1789823777970822/posts/2439429986343528/

서문 및 자치 규약 전문 pdf 링크:
bit.ly/doingle-190401